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= 후보자 사퇴 ====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,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54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